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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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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 증대를 통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주택ㆍ일자리ㆍ보육ㆍ복지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 증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7.26., 2021.4.9., 2022.12.16., 2025.6.27.> 1. 업무담당 과장, 자치행정과장, 가족친화과장, 도시계획과장, 건강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인구정책 및 저출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등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 및 연구 등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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