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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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 2020.12.11., 2023.6.23.> 1."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2."평생학습도시"란 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여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평생학습관”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평생학습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배달강좌”란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서비스를 말한다. 6.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을 실시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에게 지역 정체성과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ㆍ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신설 2020.12.11.> ⑤ 구청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1.>
제4조(사업실시 및 운영)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2020.12.11.>
제5조(평생교육사 배치)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과 임용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5., 2014.10.10.>
제6조(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학습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012.10.5.>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12.11., 2023.6.23.> 1. 평생학습 관련 주요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참여자와 기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덕구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20.12.11., 2023.6.23., 2025.6.27.> 1. 평생학습 관련분야 교수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장 3.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학습업무 담당국장 4. 평생학습 관계 기관·단체의 장 5. 삭제 <2020.12.11.> 6. 그 밖에 평생학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7.7., 2021.4.9., 2022.12.16., 2025.6.27.>
제9조(협의회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까지 그러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23.6.23.>
제10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6.23.]
제11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7.7.7., 2023.6.23.>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