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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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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 내 향토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 세대에 계승·상속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9.>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9.>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29.> 1. 향토유산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 라 한다) 의회 의원과 국가유산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4.3.29., 2025.6.2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와 함께 시작되고 회의 종료 시 만료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0.6.19.>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정

제8조(지정)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및 소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② 구청장이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제9조 지정해제

제9조(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3.29.> 1. 향토유산이 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2.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3. 향토유산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의 지정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제10조 고시

제10조(고시)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29.>

제11조 관리자의 지정

제11조(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필요 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3.29.>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3.29.>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유지·관리·보호 및 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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