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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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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정책 참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3.>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1. 대덕경찰서장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각각 추천한 사람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청소년수련관장, 학계,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지원방법 심의 6.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육성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청소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6., 2021.4.9., 2023.12.8.>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을 선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다른 자치단체의 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의견 제시

제11조 권리와 의무

제11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촉

제12조(위촉) ① 위원은 대덕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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