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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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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2.8.>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다만,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달리규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1990.10.25., 2001.4.11.,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기획실장, 국별 선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0.10.25., 2001.4.11., 2006.12.22., 2007.12.21., 2008.7.25., 2009.7.30., 2012.12.7., 2014.12.19., 2018.10.1., 2025.6.27.>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제3조 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1995.10.25., 2001.4.11., 2020.10.8.> 1. 구정의 주요 계획 및 정책에 관한사항 2.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관한사항 3. 삭제 <2020.10.8.> 4. 기타 구청장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사항 5. 다른 조례·규칙에서 본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정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팀장과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8.9.22., 2006.12.22., 2007.12.21., 2019.7.26.>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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