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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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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2022.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27.> 1. "악취관리지역"이란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을 말한다. 3. "환경개선사업"이란 오염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9.27.> 1. 악취관리지역 인근 개발 사업자의 출연금 2. 일반회계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출연금 ② 제1항의 출연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의하여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9.27., 2018.4.6.>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및 지원 2.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사업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비용 3.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환경오염저감과 관련한 학술조사·연구 등에 대한 용역 등의 사업비 4. 미세먼지 피해저감을 위한 건강 취약계층 등 지원 5.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6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기획실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3.9.27.,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2025.6.27.> 1. 환경분야 전문가 2. 그 밖에 환경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6.>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9.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삭제 <2018.4.6.>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19., 2018.10.1.,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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