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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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7., 2021.6.18., 2022.4.15.>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18., 2023.10.6.> 1. 삭제 <2023.10.6.>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구성) ①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18., 2023.10.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12.21., 2013.7.12., 2014.12.19., 2017.4.7., 2021.4.9., 2021.6.18., 2022.12.16., 2025.6.27.> ③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과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4.7., 2021.6.18.> 1.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6.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7.]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18.>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목개정 2021.6.18.]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하수하천팀장이 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7.4.7., 2019.7.26., 2021.4.9.> 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7.>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4.7.>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4.7.>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7.4.7., 2021.6.18., 2022.4.15., 2023.10.6.>
제10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7.4.7.> 1.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2.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수당 및 여비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인건비 및 재료비 4.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제11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5.4.17., 2017.4.7., 2019.7.26.> 1. 징수관 : 지하수관련 업무 소관 국장 2. 재무관 : 경리관련 업무 소관 국장 3. 분임징수관 : 지하수관련 업무 소관 과장 4. 분임재무관 : 경리관련 업무 소관 과장 5. 지출원 : 재무관련 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관련 업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