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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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명칭 및 위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칭·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구 본청의 국장, 실·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자치국, 복지돌봄국, 경제환경국, 도시녹지국, 안전교통국을 둔다.
제5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총괄 4. 혁신업무 총괄 5.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6. 공약사업 총괄 7.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법제 및 송무에 관한 사항 11.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12. 통계에 관한 사항 13.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및 공무원비위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 조사 처리(옴부즈만 운영) 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4. 공직자 청렴 및 부패방지 업무
제7조(미래전략국에 두는 과) ① 미래전략국에 인구정책과, 문화관광체육과, 미디어홍보과, 도서관운영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생고용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8.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산 보호관리 13.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 14. 게임산업·음악산업·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 15. 관광·축제에 관한 사항 16. 체육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17.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18. 언론협력에 관한 사항 19. 공보에 관한 사항 20.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21.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22. 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23.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4.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① 행정자치국에 운영지원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공감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의전·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공무직 포함) 인사·상훈·후생복지 및 교육 3. 공무원(공무직 포함) 노동조합 및 공무원단체 관련 사항 4. 회계 및 물품(차량 포함)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6. 복식부기회계에 관한 사항 7. 동행정의 지도·감독 8.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9.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0. 구정환경순찰 및 생활민원 총괄 11.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12.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13. 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자원봉사 및 적십자에 관한 사항 15. 행정사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 징수에 관한 사항 17.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18.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19.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및 민원1회 방문처리 20. 여권사무에 관한 사항 21. 기록물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3.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국적에 관한 사항
제9조(복지돌봄국에 두는 과) ① 복지돌봄국에 통합돌봄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친화과를 둔다. ② 복지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및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4. 희망복지 및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 5. 자활 및 통합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르신 및 장애인에 관한 사항 7.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8.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9. 여성·아동·가족 정책 및 친화도시에 관한 사항 10. 보육 및 다문화 가정에 관한 사항
제10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국에 경제과, 환경과, 자원농생명과, 위생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및 노사상생에 관한 사항 4. 경제, 유통,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등에 관한 사항 5. 과학 및 기술에 관한 사항 6. 상업 및 공업에 관한 사항 7.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및 관리 8.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 및 신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12.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13. 기후대기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 15. 오수·분뇨·축산 폐수에 관한 사항 16. 저수조 및 중수도 관리 17. 폐기물에 관한 사항 18. 청소에 관한 사항 19. 재활용에 관한 사항 20. 농업 및 축산업에 관한 사항 21.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2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23. 식품유통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녹지국에 두는 과) ① 도시녹지국에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주택경관과, 신청사건립과를 둔다. ② 도시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4.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 5.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8.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9. 공원에 관한 사항 10. 산림에 관한 사항 11. 산불예방, 산림재해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2. 건축 인·허가 및 지도·감독 13. 공공건축물의 시설 공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15. 주택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6. 무허가건물 단속 17.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18.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19.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20.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21.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22.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제12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교통국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 3. 자연재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방위에 관한 사항 5. 도로·하천·공유수면 관리 6. 도시조명에 관한 사항 7.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8. 교통 관련 단속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9. 교통시설 및 주차장 시설 확충·관리 10. 운수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12. 토지·지적 및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13.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 14.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