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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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4.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제3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 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마.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
제4조(급식지원 방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가맹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6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별표의 대상자 유형별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관계공부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실시) 동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동장이 조사한 결과를 확인 한 후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돌봄국장, 가족친화과장, 위생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1.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학부모 대표 5.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