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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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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재난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이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신고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6.27.>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6.27.> 1. 당연직 위원: 행정자치국장, 복지돌봄국장, 경제환경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다. 시민단체 대표 또는 사회단체 대표 라.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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