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7>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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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7., 2021.9.30.>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제외한 가정에서 이사, 집수리(신축, 철거 제외), 정원손질 등 일련의 공사 · 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의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3.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재사용, 재활용, 공공용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PP마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대행업자”란 구청장이 해야 할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대덕구(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법 제17조제2항의 신고 또는 법 제17조제5항의 확인을 받은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건설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 ㆍ 보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1. 일반폐기물 2. 대형폐기물 3. 재활용 가능 폐기물 4. 가정용 연탄재 [제목개정 2021.9.30.]
제5조(관할구역) 구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무) 구청장은 구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에게 수집 · 운반하게 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제7조(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설치 ·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중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7.17>
제8조(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의 수집·운반) ① 제6조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는 협의 하여 수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상업지역이나 농촌지역 등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성상,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 · 운반 주기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법 제14조의5에 따라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1.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차량(적재용량 1,000킬로그램 이하)으로 작업하는 경우 2.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3.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 과정 중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5. 운전자가 수거에 참여하여 수거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수집ㆍ운반과정 중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여건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지연되거나 수거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2. 출퇴근 시간대 등으로 수거차량 이
제10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량 미만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는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특수규격봉투에 담은 후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배출자 집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나 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스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상태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운송할 때는 신고필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타인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