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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ㆍ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4.8., 2004.10.8., 2005.11.4., 2007.4.13., 2007.11.16., 2010.7.2., 2016.11.15., 2021.12.17.>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9.4.8., 2004.10.8., 2007.4.13., 2007.11.16., 2010.7.2., 2016.11.15.,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