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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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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근로복지 사무의 위탁

제12조(근로복지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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