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과 주민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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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과 주민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2.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해당 마을(통)에서 선출된 주민대표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어야 하며, 간사는 주민지원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ㆍ선정 2.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3.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6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주민회의 개최) ① 법 제21조의2에 따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라 한다)는 마을별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통보)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법 제35조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상수도, 하수도 및 마을상수도 2. 도로, 다리,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3.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마을공동작업장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시설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을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ㆍ보조금 반환금액ㆍ방법ㆍ기한 등을 밝혀서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