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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5-06-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입주시설

제3조(입주시설) ① 센터에는 종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시설 2. 도서관, 다목적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3. 주민건강센터, 체육관 등 건강증진시설 4. 로컬푸드 직매장, 구내식당, 편의점 등 편의시설 5.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② 입주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관리와 운영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지정장소 외 취식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고성, 성희롱 등 다른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주차장의 운영

제7조(주차장의 운영) ① 센터의 주차장은 시설 여건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징수ㆍ감면, 무료 주차시간 등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제8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① 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시설·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시설의 시설·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시설에 지도·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시설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③ 입주시설별 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할 시에는 소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한 건물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제9조 안전관리 의무

제9조(안전관리 의무) 소장은 센터 시설의 점검 및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안전관리체계 및 행동요령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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