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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

남구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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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 2022.7.29.>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3·1·2>

제3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기준

제3조(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기준) 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거밀집지역(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100미터 이내로 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내 가구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도로법」 및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설된 2차로 이상(도로 폭 8m 이상) 도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 소하천과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시설부지 경계에서 내부로 2미터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은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5. 야적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2미터 이상의 담장을 설치하고, 야적물은 담장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6. 이격거리 기준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에 적용 한다. 7

제4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

제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등) 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물·담장·대문·건물조경·옹벽·광고물 및 그 밖의 시가지경관지구에 필요한 시설물의 구조·형태·색채 및 재료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 2018.8.3., 2022.7.29.> 1. 시가지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외관은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이 되도록 건립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18.8.3.> 2.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의 바닥 및 지하주차 진입로 형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18.8.3.> 가.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 부분의 바닥형태는 보도 면과 높이가 같아야 하며, 가능한 한 인도와 동일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22.7.29.> 나. 20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차량이 직접 진·출입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진입로는 2미터 건축 후퇴선에서 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 2022.7.29.> 3. 시가지경관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의 담장(0.8미터 미만의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법 제1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 1.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개정 2022.7.29.>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22.7.29.>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22.7.29.>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6.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2.7.29., 2025.6.27.>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다만, 위촉일을 기준으로 직무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개정 2022.7.29.> 2. 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및 제척·회피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회피)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7.29.> 1. 사망·질병·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2.7.29.> 2.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2.7.29.>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개정 2022.7.29.> 4.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2.7.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개정 2022.7.29.>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

제6조의3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7.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개정 2013·1·2>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⑤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8.3., 2022.7.29.>

제7조의2 서면심의

제7조의2(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7.29.> [본조신설 2018.8.3.]

제7조의3 접촉 금지

제7조의3(접촉 금지) ①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 개최 시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다.<개정 2022.7.29.> ②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해촉, 구 홈페이지 명단 공개, 구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 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개정 2022.7.29.> [종전의 제6조의 2]

제8조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3·1·2>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3·1·2>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2>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불참 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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