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영월군수가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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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영월군수가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억원으로 하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1.>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ㆍ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6. 4. 1.>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27.>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27.> ③ <신설 2013. 12. 27.><삭제 2016.10.21>
제11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ㆍ지방공기업법ㆍ(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