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2020.4.3.>
평창군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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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2020.4.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민간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 「자연공원법」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ㆍ도ㆍ군립공원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관광사업체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 <개정 2018.8.31.> ②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2025.5.2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자가운전이나 대리운전하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노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수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5.27.> 1. 삭제 <2016.05.27.> 2. 삭제 <2016.05.27.> 3. 삭제 <2016.05.27.> 4. 삭제 <2016.05.27.> ③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다만, 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차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 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 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본조신설 2020.4.3.]
제7조(주차장의 설치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가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요원은 조사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3.]
제8조(노상ㆍ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수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매수에 대한 요금을 환불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4.3.>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