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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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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2020.4.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민간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 「자연공원법」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ㆍ도ㆍ군립공원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관광사업체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 <개정 2018.8.31.> ②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2025.5.2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자가운전이나 대리운전하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제4조 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노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 공영주차장의 표시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수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5.27.> 1. 삭제 <2016.05.27.> 2. 삭제 <2016.05.27.> 3. 삭제 <2016.05.27.> 4. 삭제 <2016.05.27.> ③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의2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6조의2(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다만, 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차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 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 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본조신설 2020.4.3.]

제7조 주차장의 설치등

제7조(주차장의 설치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가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

제7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요원은 조사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3.]

제8조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ㆍ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ㆍ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수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매수에 대한 요금을 환불한다.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4.3.>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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