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난·사회재난에 대비한 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08.4.18., 2024. 9. 13.>
영월군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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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난·사회재난에 대비한 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08.4.18., 2024. 9.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2007.5.25., 2024. 9. 13.> 2.“사회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개정2007.5.25., 2024. 9. 13.> 3.“자연재난대책기간”이라 함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4.18., 2024. 9. 13.>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삭제 2016.10.21> 5.“준비단계” 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개정 2008.4.18> 가. 상시대비체제: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제3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6.10.21> <개정 2024. 9. 13.>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삭제 2016.10.21>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차장·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개정 2024. 9. 13.> ②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3.> 1.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2. 통제관은 소속 공무원 중 자연·사회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 3. 담당관은 소속 공무원 중 자연·사회재난 분야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며, 종합상황실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4. 실무반 :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라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과 기반재난 상황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재난대비체제) 대책본부장은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사회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차장·통제관·담당관·종합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해당업무담당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사회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3항4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영월군 안전관리계획에 준하여 편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24. 9. 13.> 1. 자연 및 사회재난의 “준비단계”와 기반재난의 “예방, 대비” 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1 2. 자연 및 사회재난의 “비상단계”와 기반재난의 “대응, 복구” 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별표2 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무반 편성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사회재난의 준비단계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및 복무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③ 법 제7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10조(대책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 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④ 자연·사회재난발생 시 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개정 2024. 9. 13.> ⑤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자연·사회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2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 대책본부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