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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평창군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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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이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회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뛰어난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3. 직원 간 소통과 협업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 선 사람 4.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3조 포상절차 등

제3조(포상절차 등) 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과 이 규칙에 따라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⑤ 모범공무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제4조 포상시기 등

제4조(포상시기 등)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연 1회, 12월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2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의 수당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6조 수당 지급 중지

제6조(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4.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제7조 기록부 비치

제7조(기록부 비치) ①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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