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평창군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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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등록) 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후 처음 선출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석은 의장이 배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사무과장이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최초집회)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개시일에 소집되도록「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최초집회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한다.
제5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하되, 최초집회 및 제10조에 따른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처음 임시회에서는 그 선거 후 실시한다. 이 경우 최초집회 임시회의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치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의회의 연초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제외하고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선서) ① 의원은 제5조에 따른 개원식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서한다.
제7조(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의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선거)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그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와 다음순위 득표자(해당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득표자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수 및 재직기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 2.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그 중 연장자 ④ 의장의 선거에는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⑤ 부의장선거는 의장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실시하되, 먼저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그 절차ㆍ방법 및 당선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⑥ 의장 또는
제10조(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다음날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선거의 예에 따르되, 의원 중에서 서로 뽑을 수 있다.
제12조(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