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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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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세우는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성별ㆍ연령별ㆍ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6.27.> 1. 협의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5.10., 2025.6.27.>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6.27.>

제8조 권한

제8조(권한) ①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ㆍ면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 또는 자치계획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험ㆍ홍보 부스, 어린이놀이기구ㆍ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6.27.>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체험ㆍ홍보 부스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비영리 활동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어린이놀이기구ㆍ시설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5.6.27.>

제9조 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서 총원의 80퍼센트 이내 2. 당해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으로서 총원의 20퍼센트 이내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촉된 위원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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