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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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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제2조(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 단위로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 6. 27.> ④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6. 27.>

제3조 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 및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보은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② 삭제 <2025. 6. 27.> ③ 삭제 <2025. 6. 27.> ④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6. 27.>

제5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 6. 27.>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6. 27.>

제6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제1항의 조례 또는 제2항의 행정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삭제 <2025. 6. 27.>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③ 군수는 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6. 27.]

제8조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보은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6. 27.]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6. 27.>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 6. 27.]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②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5. 6. 27.] ③ 삭제 <2025. 6. 27.> ④ 삭제 <2025. 6. 27.> ⑤ 삭제 <2025. 6. 27.>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6. 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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