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5-06-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다중주택 등의 건축기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1호나목4) 및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27.> 1. 실별 최소 면적 가. 다중주택: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 나. 고시원: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전용면적 7제곱미터 이상,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 전용공간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부공기에 접하게 설치해야 하고 창문 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3. 6. 30.]
제3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보은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8.12.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④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받은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5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15조로 이동<2023. 6. 30.>]
제4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다만,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의5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신설 2021.12.31.> 가.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2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다.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4. 그 밖에 법, 영 및 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8.12.14.><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 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에서 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2023. 6. 30.>]
제6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개정 2023. 6. 30.> ③ 삭제 <2018.12.14.>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 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2023. 6. 30.>]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2.29.> ⑤ 제5조, 제6조와 제10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2023. 6. 30.>]
제8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 관련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2023. 6. 30.>]
제9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2023. 6. 30.>]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2.14., 2023. 6. 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2023. 6. 30.>]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