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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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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성평등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남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괴산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방안 4. 그 밖에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성별영향평가

제6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법령·계획·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여야한다.

제7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성차별 개선방향으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성인지 통계

제8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 성인지 교육

제9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제10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및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괴산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性) 주류화(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위원회 기능 대행 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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