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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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성평등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남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괴산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방안 4. 그 밖에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법령·계획·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여야한다.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성차별 개선방향으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및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괴산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性) 주류화(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괴산군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위원회 기능 대행 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