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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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행하는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6.27.>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공주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공주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을 행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시장은 영 제2조 및 규칙 제2조에 따라 공주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16., 2025.6.27.>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시장구역 안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공주시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공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③ 공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인정서를 즉시 공주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및 지정) ①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가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② 공주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회를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공주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의 설치기준) 시설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공주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적합한 시설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2025.6.27.>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선(고객선)을 침범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모범준수 시범거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5. 그 밖의 편의시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① 공주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공주시장은 제외한다)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1. 삭제 <2025.6.27.> 2. 삭제 <2025.6.27.> 3. 삭제 <2025.6.27.> 4. 삭제 <2025.6.27.> ③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등록신청을 받은 공주시장은 서류심사 및 확인을 거쳐 임시시장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시장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④ 공주시장은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주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25.6.27.>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공주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 법원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공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공주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 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공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③ 공주시장은 상인회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