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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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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30.>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8.30.> ② 삭제 <2022.8.30.>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의와 성실을 다해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2.8.30.,2023.10.4.>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8.30.> 1. 법령에 따라 지정된 비밀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밀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밀 <개정 2022.8.30.>

제5조

제5조 삭제 <2022.8.30.>

제6조

제6조 삭제 <2022.8.30.>

제7조 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해 공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8.30.,2024.6.26.> ② 겸임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해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겸임기관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30.>

제8조 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해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8.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파견받은 기관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30.>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 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2.8.30.> <후단 삭제 2022.8.30.>

제9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30.>

제10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8.30.,2024.6.26.>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8.30.>

제10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개정 2025.6.27.>

제11조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제11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30.>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 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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