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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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잔디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의 공동묘지 및 제19조의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장사시설에서 봉안 및 자연장을 이용한 후 이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발행한 반환증명서와 화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1. 공동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3.2.15.] 3. 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4. 자연장지를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5.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봉안ㆍ자연장 증명서 :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13.2.15.] ③ 시장은 조례 제11조 및 제23
제4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묘적부 등) 조례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한다.
제6조(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봉안시설 시설기준) 봉안시설에는 개인단·부부단 및 무연고 봉안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봉안시설의 안치방법) ① 봉안시설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3.2.15.] 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제9조(유골의 인도)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개장(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6.)
제10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100퍼센트 이상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는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2.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의 면적은 1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오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센티미터로 한다.
제11조(수목장의 안치방법 등)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봉안함 수는 12위 이내로 하고, 봉안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위치는 추모목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한다. ②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무 종류로 바꾸어 식재할 수 있다. ③ 추모목은 사전 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12조(잔디장의 안치방법) 잔디장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쪽으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하고, 그 열이 모두 안치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한다. (개정 202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