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홍성군이 시행하는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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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홍성군이 시행하는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평면환지”란 사업 시행 전의 토지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된 토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입체환지”란 사업 시행 전의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축물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된 토지 및 건물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자리환지”란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다른자리환지”란 공공시설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감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 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8. “보류지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사업은 홍성군 홍성역 역세권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역세권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415-3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면적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증ㆍ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 처분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제7조(사업범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2. 지적ㆍ지목변경, 형질의 변경 등이 수반되는 택지조성사업 3. 공사의 시행 4.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5. 그 밖의 부수사업
제8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② 시행자의 사무소는 홍성군청 안에 둔다.
제9조(사업비용) ①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체비지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는 제9조에 따른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③ 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④ 제9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2.2.28.>
제11조(공고) ① 공고는 군보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토지 등의 평가)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 등의 권리가격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홍성군 역세권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 또한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협의회 심의는 하지 않는다. ③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토지의 평가 및 평가시기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