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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길 조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장소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 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 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 걷기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길을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길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4. 맨발 걷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5.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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