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전주시 · 공포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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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서류 1부 3.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1부 [전문개정 2021.12.30.]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21.12.30.>
제4조(선발) ① 장학생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하되, 해당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③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통장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상훈 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5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통장과 장학생 본인에게 통지하고, 장학금은 장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장학생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학생 본인 동의하에 보호자(통장)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