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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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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커피·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6.26., 2025.6.27.>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⑤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일반음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①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배출지역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 또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종량제 실시지역에서는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배출 시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종량제 실시 외 지역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③ 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 외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3와 같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 제작 시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 등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을 쉽게 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전용수거용기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재질

제11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공공용 쓰레기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의2까지에 따른 일반용·공공용 쓰레기봉투와 동일하게 제작·판매하되, 색상은 일반용·공공용 쓰레기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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