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공주시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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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이라 함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대청소"라 함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일정 일시에 관내 주민이 참여하여 일제히 불결한 지역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15.) 3. "재활용가능 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고철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의류 등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이라 함은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 라 한다)에게 일정액의 처리비 등을 지급하고 위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15.,2023.10.4.) 6. "가연성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폐기물중에서 소각 가능
제3조(대청소 실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처리능력(시설·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1.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대행기간·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또는 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및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폐기물량의 변동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1인 1일 배출량과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제4조의2(평가대상 및 평가지침 통보)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해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정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 2. 서류평가,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계획 4. 기타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1.4.15.]
제4조의3(평가실시)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지침에 따라 별표 11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4.15.]
제4조의4(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 별표 11의 부진등급 평가를 받은 해당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4.15.]
제4조의5(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4조의2에서 제4조의4조까지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4.15.]
제5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배출방법 및 보관용기 등의 설치기준)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배출방법 및 보관용기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 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탄재가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배출방법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을 규격봉투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가 정하는 인터넷 전산망으로 결제 후 시장이 지정 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한 다음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5) ⑤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 생활계 폐기물포함)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5.,2023.3.15.) 1. 폐현수막, 폐아이스팩 등을 재활용ㆍ재사용하기 위한 사업에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단, 폐아이스팩은 고흡수성수지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한정한다. 2. 지역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중고물품 교환 사업에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호~제3호 신설 2023.3.15.>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위탁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인계대장,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최초로 수집·운반시 운반자와 처리업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1.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동일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