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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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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7.>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운행과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통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1. 특별교통수단업무 소관 부서장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들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제7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 2025.6.27.>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8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제8조의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6.27.> 1. 65세 이상 고령자 2. 임산부 3. 18세 이하 청소년(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청소년) 중 보호자를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조 신설 2024.5.1.>

제9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이용대상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5.6.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신청 결과 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자 명단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신청 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개정 2025.6.27.>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4.5.1., 2025.6.27.>

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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