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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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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부모 또는 4촌 이내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자는 별지 서식의 가족돌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 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제6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제8조 부정수급 관리

제8조(부정수급 관리) 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시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중지

제9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 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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