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공주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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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공주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개정 2024.11.29.>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ㆍ기관 3. 시비를 보조한 단체ㆍ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조사ㆍ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감사공무원의 제척ㆍ회피 등) 시장은 감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 감사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어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한다. 다만, 승진ㆍ보직부여ㆍ징계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해당 연도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 4.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대상 일률적 예산 지원 여부 <개정 2025.6.27.> 5. 공공기관 감사기간 중 임직원 음주운전 점검 <개정 2025.6.27.>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조문 이동 2025.6.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시장은 감사의 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12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공무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을 두되, 감사반장은 감사팀장이 되고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⑤ 시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