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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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으면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배수관로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5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제6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동안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며, 시장은 담보책임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전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 에 귀속한다.
제7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 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 등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량 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1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같은 것으로 보고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9조(일시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 도 서 의 종 류 명 시 할 사 항 ----------------------------------------------------------------------------- 부근 약도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배수계통·침전 등의 위치·구조 공사현장 도면 평면도·단면도 공사공정표 공사종별 공사시공 오수배출량계산서 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사용 기간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확인 또는 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은「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 3. 시간당 출수량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그 밖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2.2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면적이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환산하여 산
제12조(사용량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시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로 조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공급수 사용자 2.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된 자 ⑦ 1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