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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 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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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개정 2020.11.30.> 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 2.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개정 2020.11.30.>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획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가격에 따라 적정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11.30.]

제4조 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제4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지정의 특례 또는 비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1.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보통지" 라 한다)인 경우. <개정 2020.11.30.>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1.30.>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2.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 라 한다)인 경우 <개정 2020.11.30.>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순위에 따라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 <개정 2020.11.30.> 나. 각지에 지정될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위 가목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5조 환지위치지정의 특례

제5조(환지위치지정의 특례) ① 종전의 토지위치가 공동주택용지, 업무시설용지인 토지 중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환지(飛換地)할 경우와 도시계획시설(도로)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전 종전토지의 위치와 대등한 위치로 지정하되 가능한한 순차적으로 조례 제22조로 결정된 토지평가 지수의 순서로 비환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비환지(飛換地)를 원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해당 사업지구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각 필지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획지규모에 맞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획지규모에 맞도록 비환지(飛換地)하거나 증감환지할 수 있다. 다만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의 환지위치는 권리면적에 맞도록 비환지(飛換地)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⑤ 종전의 토지위치가 공공업무시설용지는 준주

제6조 종전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등

제6조(종전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등) ① 사업지구안의 종전토지중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과소토지면적기준은 권리면적이 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 준주거지역은 350제곱미터, 중심상업지역은 31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로 한다. <개정 2020.11.30.> ② 정리후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주거지역은 200제곱미터, 준주거지역은 350제곱미터, 중심상업지역은 3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지에 한하여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③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제1항의 과소토지면적이상인 토지가 제2항의 환지면적 최소규모에 미달하는 토지는 증환지하거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수용 또는 금전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④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 종전토지 위치에서 가상한 평정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정한 후 금전으로 청산한다. <개정 2020.11.30.> ⑤ 하나의 대지에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공동으로 환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

제7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7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면적까지의 한도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1. 사업계획공고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에 시설물의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1.30.> 2.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사업에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후 권리면적이 제6조제1항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수용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30.>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유지로서 종전토지의 지적이 일정규모이상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족환지로서 지정하고 나머지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규모이상의 토지라 함은 종전토지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이

제8조 감보율 적용

제8조(감보율 적용) ① 제3조에 따른 환지설계방법에 적합하도록 감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법 제33조에 따른 기존의 학교, 공공청사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③ 기존주택지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는 종전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등을 고려하여 감보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경찰청사에 포함되어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금액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조례 제20조에 따라 결정된 정리전 토지평정단가와 합하여 정리전 평가지수로 하여 감보율 적용한다. 사업지구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기개발공동주택 또는 공공건물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리후 권리면적이 정리전의 토지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여 감보율이 평균감보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감보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리전토지가 도로, 유지, 구거, 하천등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비환지(飛換地)지정으로 권리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

제9조 정리후 획지의 지적

제9조(정리후 획지의 지적) 정리후 획지의 지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지적을 표준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1. 정리후 획지지적 = 정리전 권리지수÷정리후 획지의 제곱미터당지수. 2. 정리전 권리지수 = 정리전 필지의 지적 × 정리전 필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 비례율. 3. 비례율 = (1-평균 감보율) × 택지이용 증진율. 또는, 정리후 환지대상 토지평가 총지수 ÷ 정리전 토지평가 총지수 4. 택지이용 증진율 = 정리후 환지대상 평균지수 ÷ 정리전 평균지수.

제10조 앞길이 및 배할선의 기준

제10조(앞길이 및 배할선의 기준) ① 앞길이는 정리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길이의 30%이상으로 한다. ② 획지배할선의 위치는 계획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30.>

제11조 분할

제11조(분할) 법 제29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변경이나 합병 및 분할은 그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12조 환지예정지 측량 자료제공

제12조(환지예정지 측량 자료제공) 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환지예정지의 소유자, 임차권자 및 권리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환지예정지 측량에 관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시에는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측량을 입회할 수 있도록 측량예정일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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