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복무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5-06-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복무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청소반장과 청소작업원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수하차경미화원은 청소차운행이 어려운 골목길을 손수레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를 말한다. 2.가로청소환경미화원은 읍·면에 근무하면서 쓰레기 처리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3.차량환경미화원은 청소차에 탑승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를 말한다. 4.매립장관리환경미화원은 매립장내의 재활용품 분류·압축 및 소각로 운영, 매립장 관리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고용) 환경미화원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고용한다.
제4조(고용자격)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고용한다. 1.고용일 현재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20세이상 50세 이하인 자 <개정 2023.9.25.> 3.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춘 자
제5조(구비서류)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이력서 1통 2.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3.<삭제 2001.11.1> 4.채용신체검사서 1통 5.민간인신원진술서(사진첨부) 4부 6.소명함 사진 2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한 자 2.채용신체검사결과 청소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3.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직권 사역 중지되어 퇴직한 자
제7조(사역중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역을 중지하여야 한다. 1.업무가 태만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태만할 때 2.법령 또는 업무상 명령에 위반할 때 3.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때 4.집단행위를 조장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킬 때 5.제25조의 처벌규정에 해당되어 사역중지한 때 6.기타 고용사유가 소멸될 때 및 민·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구속되었을 때
제8조(복무)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복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대민봉사자세 확립으로 군민에게 친절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근무시간중에 관계공무원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어떠한 명목의 금품요구 및 수수 또는 향응을 접대받아서는 아니된다. 5.개인에게 지급된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고 작업시간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기록 카드 및 주소록 비치) 환경과장 및 읍장·면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무기록카드(별지 제2호 서식), 주소록 및 비상연락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10. 7.29, 2012. 1. 10., 2021.2.19., 2022.11.7.>
제10조(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특별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전에 출근하여 자기 출근부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환경미화원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결근 또는 조퇴원(별지 제3호 서식)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비상근무) 천재지변, 기타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청소장비 및 피복지급) 환경미화원에게는 작업 업무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소장비 및 피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