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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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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군수는 응급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인건비 2.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응급장비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응급의료 지원 대상

제5조(응급의료 지원 대상) 응급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 2.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 3. 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응급의료시설

제6조 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의 의무

제6조(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고 제4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지원 취소 등

제8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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