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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 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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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2조 측량의 구분

제2조(측량의 구분)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실시할 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 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측량 2.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분할측량 3.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일반측량 <개정 2020.11.30.>

제3조 대행업자 지정신청

제3조(대행업자 지정신청)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30.>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자연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개정 2019.11.29.> 2.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환지계획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대행업자의 경력증명서 및 이력서 각 1통 <개정 1994.6.10., 2020.11.30.> 3. 환지계획업무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1명 이상 종업원의 경력증명서 및 2명 이상의 측량기술자의 자격증명서 사본 각 1통 <개정 2020.11.30.> 4.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자연인인 경우 재산세납부증명서) 각 1통 5. 대행업자사무소의 규모 및 설비내용과 소재증명서(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계약서) 각 1통 6. 재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소유 보증인 2명 이상 연대재정보증서 각 1통 <개정 2020.11.30.>

제4조 대행업자 지정기간

제4조(대행업자 지정기간)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사업기간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 대행업자의 정원

제5조(대행업자의 정원) 대행업자의 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규모나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대행업자 자격심사

제6조(대행업자 자격심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1의 측량대행업자 심사기준표에 따라 그 자격을 심사한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0.11.30.>

제7조 대행업자의 자격

제7조(대행업자의 자격) 대행업자의 자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가 허가한 도시 및 지역계획 용역업체에 근무한 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환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지적공사라야 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지적공사를 우선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측량대행업무에 종사한 자 순으로 한다. <개정 1999.11.16., 2020.11.30.>

제8조 지정서 교부

제8조(지정서 교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9조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1.3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대행지정을 취소 당하고, 3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 지정취소 및 대행정지

제10조(지정취소 및 대행정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자를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11.30.> 1.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자를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측량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하였을 때 <개정 2020.11.30.> 3.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개정 2020.11.30.> 4. 대행업자가 지정서 또는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6.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그 손해배상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 7.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보고를 기피 또는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20.11.30.> 8. 관계서류의 관리소홀과 시장의 감독을 기피하였을 때 9. 그 밖에 측량대행에 관한 계약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11.30.>

제11조 조사 및 업무보고 등

제11조(조사 및 업무보고 등) ① 대행업자는 측량대행업무 실적보고서를 매월 5일한 전월분을 시장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식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③ 완료된 측량증명서 교부원은 월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④ 환지예정도 및 그 밖의 공부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조정을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관계 업무를 조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⑥ 대행업자의 취소 및 그 밖의 사유로 동 업무를 대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대행업자는 관계 서류 전부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12조 사무소표시

제12조(사무소표시) 대행업자는 별표 2에 따른 간판을 그 사무소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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