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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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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제2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2조(의회의 개폐선포)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4조 개의

제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5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써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원격영상회의

제6조(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2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언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 휴회

제7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8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8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9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9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ㆍ삭제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0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10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0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제10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4.]

제10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0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 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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