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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6-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개정 2025.6.27.>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세대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5. 조손세대 6. 소년ㆍ소녀가정세대

제3조 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한다.

제4조 지원중단

제4조(지원중단)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5조 환수

제5조(환수) ① 시장은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험료를 반환기한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제6조 권한 위임

제6조(권한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2. 제4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중단 3. 제5조에 따른 보험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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