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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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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전광역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고 승용차요일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2.8.12.> 1. “승용차요일제”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 “운휴일”이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해당 요일을 말한다. 3. 삭제 <2022.8.12.>

제3조 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승용차요일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자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승용차요일제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6.2.19.>

제5조의2 이행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의2(이행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승용자동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승용차요일제 이행확인시스템(관련 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확인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공유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2.]

제6조 참여신청 등

제6조(참여신청 등) ①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을 하고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22.8.12.> ②시장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10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승용자동차는 해당 연도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2.19., 2022.8.12.> 1. 삭제 <2022.8.12.> 2. 삭제 <2022.8.12.> 3. 삭제 <2022.8.12.> ③제2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개정 2022.8.12.> ④ 삭제 <2022.8.12.> [제목개정 2022.8.12.]

제6조의2 운휴시간

제6조의2(운휴시간) 운휴일의 운휴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 1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25.6.27.]

제7조 운휴일 제외

제7조(운휴일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에 운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중에 공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법인ㆍ단체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시장은 승용차요일제 관련 단체의 조직구성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승용차요일제 관련행사에 승용차관련 용품 및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④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혜택

제9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혜택) ①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23.10.6.> 1.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 2.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3. 그 밖에 시장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혜택부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 신청 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2.19., 2022.8.12.>

제10조 위탁

제10조(위탁) 승용차요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홍보ㆍ계도 등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2.8.12.> [제목개정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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