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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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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방기관과 소방공무원 등이 수행하는 각종 소방행정과 소방활동 등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소방본부, 소방서, 119특수대응단을 말한다. 2. “소방공무원등”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업무 종사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소방활동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4.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기관의 조직, 인사 등 소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행정 전반을 말한다. 5. “소방 법률지원”이란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법률지원을 말한다. 가. 법률자문: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 제시 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공무원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등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소방행정 분야와 소방활동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시장은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등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 예방 활동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조사 활동 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119긴급신고 접수 및 처리 활동 6. 소방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협약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소방 법률지원 위원

제6조(소방 법률지원 위원)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위원(이하 “법률지원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7조 법률지원위원의 위촉 등

제7조(법률지원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법률지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지원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률지원위원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법률지원위원으로 위촉 이후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률지원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법률지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

제8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 ①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등이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소송이 개시되면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공무원등은 법률지원 담당 부서의 장에게 법률지원을 요청하고, 담당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원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 법률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의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소방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 4. 그 밖에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시장은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등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분쟁 해결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경우 관련 법률지원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연도의 운영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 법률지원위원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법률지원 비용의 지급

제12조(법률지원 비용의 지급) 시장은 법률지원과 관련한 자문료, 회의 참석수당,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용 지급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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