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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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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 및 대전사랑운동을 확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4.>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의 건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행정자치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5.11., 2007.12.14.,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0.6.30., 2021.6.30.,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학교수 3.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ㆍ자치구 자원봉사협의회장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3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제3조(자원봉사센터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30.> [제목개정 2021.7.30.]

제4조 센터의 조직

제4조(센터의 조직) ①센터에는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제5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5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 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시장이 선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센터 장은 임기만료 1월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6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2주 이상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ㆍ예산집행ㆍ비품관리 등 전반적인 센터운영 상황을 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 활동실적 관리 등

제8조(활동실적 관리 등) ①시장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제(“우수자원봉사자제”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② 삭제 <2021.7.30.>

제9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제9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① 시장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2. 시 주관 음악회 등 문화행사 초청 및 관람권 지급 ③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기준, 유효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5.6.27.]

제10조 경력인정 등

제10조(경력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

제12조(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 ①시장은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시 지역안에 소재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협력학교를 지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학생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은 시 지역안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우수 자원봉사학생에 대하여 관계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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