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예술의전당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8>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6-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예술의전당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공연”이란 대전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공연으로 프로그램 선정, 출연자 섭외 및 무대제작 등 일체를 직접 진행하거나 국내외 공연자(단체)에 의해 기 제작된 작품 또는 국내외 공연자(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공연을 말한다. 2. “연계공연”이란 대전예술의전당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2개 이상의 공연을 묶음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2조(시설구분) 전당의 시설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05.5.10, 2019.10.18., 2023.4.21.> 1. 기본시설 : 아트홀, 앙상블홀, 컨벤션홀, 원형극장, 야외광장, 공연지원시설, 자료실, 관리시설, 주차시설, 옥외시설 등 2.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 음향, 효과, 무대, 자막기, 냉·난방 등 3. 기타설비 : 방송촬영, 악기, 현판, 현수막, 비디오 촬영, 귀빈실 등 [제목개정 2019.10.18.]
제2조의2 삭제 <2023.4.21.>
제3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전당의 관리ㆍ운영 자문 및 공연장(아트홀, 앙상블홀) 등 대관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예술의전당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2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장, 공연기획과장, 무대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장이 공연예술전문가 및 공연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되는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수시 대관은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구성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2.29., 2023.4.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작가, 작곡가, 감독, 연출가, 배우, 안무자, 지휘자, 스태프 등 공동ㆍ협력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3(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12.29.]
제4조(사용허가) ①전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온라인 예약시스템에서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및 ‘공연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07.8.17., 2023.4.21.> ②관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시설사용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상반기 정기사용은 전년도 7월에 하반기 정기사용은 전년도 12월에 공고·신청하며 수시사용은 전당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컨벤션홀과 원형극장의 경우에는 상시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5.5.10><개정 2014.4.18> ④관장은 전당의 시설 사용가능 일수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5.10>
제5조(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당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2020.12.29.>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4.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5.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 또는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5.5.10, 2007.8.17> 1. 삭제<2005.5.10> 2. 사용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허가받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6. 「공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삭제 <2020.12.29.>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개정 2007.8.17>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철야 : 22:00이후 매 3시간당 ②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5.5.10> ③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5.4.17., 2023.4.21.>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5.5.10, 2007.8.17>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2. 삭제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