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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6-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저소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자동차”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소음 수시점검 지원 2. 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경찰청 교통담당자 3.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 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④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시장이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 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자치구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각 호의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동차 관련 영업소를 대상으로 한 소음 관리 홍보물 제작ㆍ배포 2. 이륜자동차 사용자 및 관련 업계를 위한 맞춤형 홍보 자료 개발 및 캠페인 3. 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 및 참여 유도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홍보사업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자동차 소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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