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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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세부항목별 배점) 세부항목별 점수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제3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3조 별표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 2017.7.7., 2017.10.27., 2021.6.30.>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공인된 국ㆍ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하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등급 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을 평가한다. 2.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하되,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해당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공시자료가 있는 경우 만점처리 할 수 있다. 3.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금융기관이 제안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4.“대전광역시에 대한 대출금리”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안하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