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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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시민수상구조대”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 효율적 구조활동 또는 사고대비 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개정 2025.6.27.> 2. “물놀이 장소”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내수면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25.6.27.> 3. “관리주체”란 제2호에 따른 물놀이장소를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자치구 또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본부장등”이라 한다)은 매년 해당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① 소방본부장등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할 수 있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ㆍ지리적 특성 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 취약성 ② 관리주체는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장비) 소방본부장등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있다. 1. 물놀이구역 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 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제6조(구성 등) ① 소방본부장등은 제3조의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계획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구조요원과 순찰요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6.27.> ② 제1항에 따른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호별 자격기준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조요원<개정 2025.6.27.> 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다. 수난구조관련 학과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2. 순찰요원<개정 2025.6.27.> 가. 의용소방대원 나. 그 밖에 소방본부장등이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소방본부장등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구성할 때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구조요원은 사고 발생시 구조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고, 순찰요원은 사고 대비를 위한 수변순찰활동을 주요 임무로 한다. 1.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수난사고에 대비한 수변 순찰 4. 수난 구조 장비 점검, 지형, 수심, 유속 확인 등 사고 대비 활동 5. 시민 대상 안전 수칙ㆍ응급처치 요령 교육ㆍ홍보 등 ② 소방본부장등은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인ㆍ팀별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5.6.27.]
제8조(배치기준) ① 소방본부장등은 물놀이장소의 규모,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 1. 운영 기간 이용객 5천명 미만: 119시민수상구조대원 3명 이상<개정 2025.6.27.> 2. 운영 기간 이용객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119시민수상구조대원 5명 이상<개정 2025.6.27.> 3. 운영 기간 이용객 1만명 이상: 119시민수상구조대원 10명 이상<개정 2025.6.27.> ② 제1항의 배치기준은 소방본부장등이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 기간 및 시간) ①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 기간 및 시간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등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훈련) ① 소방본부장등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119시민수상구조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조요원: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개정 2025.6.27.> 2. 순찰요원: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법, 물놀이안전지도, 근무요령 등<개정 2025.6.27.> ② 구조요원의 교육ㆍ훈련은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6.27.> ③ 순찰요원의 교육ㆍ훈련은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제11조(복제) ① 소방본부장등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등이 정한다.
제12조(근무) ①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전일 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 119시민수상구조대의 근무시간은 제9조에 따른다. 다만, 물놀이장소에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제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